영창대군 이의의 최후
영창대군 이의의 최후
영창대군 이의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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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74권, 광해 6년 1월 13일 병인 5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정항을 강화 부사로 삼다국역원문중초본/정초본.원본 보기
정항(鄭沆)을 강화 부사로 삼았다. 【〈정항은 무인(武人)이다. 임해군(臨海君)이 귀양가자 이정표(李廷彪)가 살해했고, 영창 대군(永昌大君)이 귀양가자 정항이 살해했다. 그러므로 총행이 비할 데 없었다. 그 뒤에 두 사람이 잇따라 죽자 사람들이 모두 하늘이 내린 앙화라고 하였다. 대군이 죽을 때의 나이가 9세였다. 정항이 강화 부사로 도임한 뒤에 대군에게 양식을 주지 않았고, 주는 밥에는 모래와 흙을 섞어 주어서 목에 넘어갈 수 없도록 하였다. 읍 안의 한 작은 관리로서 영창 대군의 위리(圍籬)를 수직한 자가 있었는데 불쌍히 여겨 몰래 밥을 품고 가서 먹였는데 정항이 그것을 알고는 곤장을 쳐서 내쫓았다. 그러므로 대군이 이때부터 밥을 얻어 먹지 못하여 기력이 다하여 죽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정항은 그가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그 온돌에 불을 때서 아주 뜨겁게 해서 태워 죽였다. 대군이 종일 문지방을 붙잡고 서 있다가 힘이 다하여 떨어지니 옆구리의 뼈가 다 탔다."고 하였다. 지금도 강화도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27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鄭沆爲江華府使。 (【沆, 武人也。 臨海之竄, 李廷彪殺之; 大君之竄, 鄭沆殺之。 故寵幸無比, 其後二人, 相繼俱斃, 人皆謂天殃。 大君死時, 年九歲。 沆到任之後, 絶其餼稟, 所饋飯和以沙土, 使不得入喉。 邑中有一小吏, 守直圍籬者憐之, 密懷飯饋之, 沆覺而杖逐之。 故大君自此不得食, 氣盡而死。 (或云) 沆患其不速斃, 火其堗, 極熱燒殺之。 大君攀戶立終日, 力竭而墮, 脅骨盡燒。 至今江華人言之, 莫不泣下。】)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27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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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75권, 광해 6년 2월 10일 임진 2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강화 부사 정항이 영창 대군 이의를 살해하다국역원문중초본/정초본.원본 보기
강화 부사(江華府使) 정항(鄭沆)이 영창대군(永昌大君) 이의(李㼁)를 살해하였다.【 【정항이 고을에 도착하여 위리(圍籬) 주변에 사람을 엄중히 금하고, 음식물을 넣어주지 않았다. 침상에 불을 때서 눕지 못하게 하였는데, 의가 창살을 부여잡고 서서 밤낮으로 울부짖다가 기력이 다하여 죽었다. 의는 사람됨이 영리하였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대비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염려하여 괴로움을 말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죄인이라 하여 상복을 입지도 않았다. 그의 죽음을 듣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278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
○江華府使鄭沆殺永昌大君 㼁。 【沆到官, 嚴禁圍籬下人, 絶其飮食, 烘其臥床, 使不得臥帖。 㼁攀窓欞以立, 晝夜號泣, 氣盡乃死。 㼁爲人明爽, 雖幼稚, 恐傷大妃意, 不言所苦, 自稱罪人, 不着上服。 聞其死, 人莫不憐之。】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278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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